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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C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