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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단149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19.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어릴 때 모두 사망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부친의 형인 삼촌과 고모들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원고의 삼촌은 원고가 거주하던 요하네스버그의 B 마을의 제사장으로 원고가 24세가 되던 때부터 원고에게 전통 신앙을 믿을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를 살해하여 인신공양할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마취약을 뿌려 정신을 잃게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