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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8 2015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5. 21: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항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평소보다 어두웠고,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미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