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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490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

)는 1969. 4. 15. 설립되어 A종교단체(통합)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사택건물’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재단법인 E(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에게 명의신탁한 후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지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지재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 이를 예배장소 및 목사 사택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2) F은 종전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불륜 등의 비위행위로 교인들 중 일부로부터 진정을 당하게 되자 1996. 5. 30.경 D노회에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D노회는 A종교단체(통합) 헌법에 따라 1996. 8. 30.경 종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G 목사를 파송하였다.

나. F 등의 D노회 탈퇴 및 피고 교회의 설립 경위 1) D노회 재판국에서는 1997. 1. 16. F에 대하여 불륜 및 불법목회죄를 인정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F은 이에 불복하여 A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이 1997. 7. 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면직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F은 1997. 7. 11. 20:40경 종전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였고, 위 당회에는 F과 장로 H, I, J, K, L, M, N, O, P, Q, R 및 부목사 S 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1997. 7. 20. 11:30 3부 예배가 끝난 후 ① 4인 장로 면직 및 출교 문제, ② 노회 탈퇴 문제, ③ F에 대한 재신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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