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
)는 1969. 4. 15. 설립되어 A종교단체(통합)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사택건물’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재단법인 E(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에게 명의신탁한 후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지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지재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 이를 예배장소 및 목사 사택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2) F은 종전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불륜 등의 비위행위로 교인들 중 일부로부터 진정을 당하게 되자 1996. 5. 30.경 D노회에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D노회는 A종교단체(통합) 헌법에 따라 1996. 8. 30.경 종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G 목사를 파송하였다.
나. F 등의 D노회 탈퇴 및 피고 교회의 설립 경위 1) D노회 재판국에서는 1997. 1. 16. F에 대하여 불륜 및 불법목회죄를 인정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F은 이에 불복하여 A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이 1997. 7. 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면직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F은 1997. 7. 11. 20:40경 종전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였고, 위 당회에는 F과 장로 H, I, J, K, L, M, N, O, P, Q, R 및 부목사 S 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1997. 7. 20. 11:30 3부 예배가 끝난 후 ① 4인 장로 면직 및 출교 문제, ② 노회 탈퇴 문제, ③ F에 대한 재신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