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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310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2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14세), F(13세), G(14세)에게 “너희들, 휴대폰 뭐쓰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들을 D교회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왼쪽 팔에 있는 잉어문신 등을 보여주며 “너희들 소리 한번 질러봐라,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E, F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하였다.

2. 2013.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21:13경 서울 은평구 H 부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I(14세), J(15세)에게 “왜 한번 훑고 가느냐.”고 시비를 걸며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왼쪽 팔에 문신과 허벅지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하였다.

3. 2013.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서울 서대문구 K 놀이터에서 피해자 L(14세), M(14세)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