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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6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E을 위하여 각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