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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862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 을 상호로 한 철판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2014년 12 월경부터 2015년 2 월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 자로부터 총 111,768,206원 상당의 철판을 외상으로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79,768,206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3. 11. 경 C를 상대로 79,768,206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5. ‘C 는 피해자에게 79,768,206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해자가 2015. 9. 15. 경 C 공장에 있는 에이치 (H) 빔 등 유체 동산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년 10 월경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300 톤을 수주 받기로 되어 있으니, 2015년 12 월말까지 매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유체 동산 압류를 취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명의로 F로부터 철골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5. 10. 10. 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지만 명의 상 피고인의 아들 G을 대표로 하는 “H” 명의로 F로부터 계약금액 102,465,000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수주하고, 2015. 10. 30. 경 “H ”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건 진행 내역 출력물, 강제조정결정 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제 3 채무자 진술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