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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커피땅콩, 바나나칩, 볶음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믹스너트”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그 성분 중에 “커피땅콩”의 유통기한이 2014. 1. 3.까지이므로 “믹스너트”의 최종 유통기한을 “커피땅콩”의 유통기한 기준일인 2014. 1. 3.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2014. 9. 11.으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