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0. 6. 20. 22:00 ~ 2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자신들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C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왔어, 너, 이리와”라며 자신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 때리지 말라“고 하자 도리어 “신고해라,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며 C에게 맞고 뒷걸음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