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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1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 4층(면적: 115㎡)에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6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이른바 ‘대딸방’(남자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을 시키는 업소)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6. 24. 23: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저희 업소는 연애는 안하구요, 핸플로 마무리 합니다. 핸플은 입으로 빨아주고 마지막에 손으로 화끈하게 빼줍니다.”라고 설명한 뒤, 그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각 5만원씩 10만원을 제공 받아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을 안내해 주었다.

이후 미리 대하고 있던 여종업원 D(46세, 여)에게는 5만 원 중 3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를 경찰관이 있는 밀실로 보내 그 곳에서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시도하도록 함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인터넷 E 광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