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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2: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안 삼거리 방향에서 촬영 소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54 세) 을 위 버스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 관절 내과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실황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6년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5년 위암 수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