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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1 2016누2247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를 포함한 부산 강서구 D 일원에서 추진되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B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3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고시 E로 부산 강서구와 진해시(현재 창원시 진해구)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08. 12. 3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14.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정고시일(2003. 10.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 ‘가옥요건 불충족’ 사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부적격대상자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2013. 9. 10.경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5. 3. 2.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