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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8. 16:24경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에 있는 태권브이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 G(여, 8세), H(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