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208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0세) 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403동 1101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 엄마 물건에는 마귀가 씌여 있다, 정체를 밝혀 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서 성경책과 스프레이를 가지고 나와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드리고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스프레이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거실로 질질 끌고 간 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더욱 격분하여 “ 씨 발년, 이게 어디서 경찰을 부르고 지랄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