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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처하고,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8.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매출금 입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2:00 경부터 같은 달

3. 00:46 사이 위 장소에서 일일 매출금 2,338,6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 가 스포츠 토토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평택시 F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5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은행이 체내 역서

1. 출입구 촬영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