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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판시 2018 고단 941 각 죄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8 고단 941 각 죄: 징역 8월, 판시 2018 고단 1176, 2018 고단 1298, 2018 고단 1557, 2018 고단 1841 각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2018 고단 941 각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22. 18:40 경 인천 부평구 J, 1 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전자 담배 기계 1개, 액상 2통( 이하 ‘ 전자 담배 등’ 이라 한다) 을 구입하겠다.

대금 결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한 뒤, 현금카드를 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자 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이체 완료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카드는 현금 입출금 기능만 있을 뿐 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였고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가짜 문자 메시지였으며 달리 전자 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86,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검토 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 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