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513630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