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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58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DB 손해보험 주식회사 D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는 DB 손해보험 주식회사 D 지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3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치과 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전에 피해자 및 직원 H과 회식을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위 H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던 중 H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H을 1 층까지 데려 다 준 후 다시 602호로 돌아온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기운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