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와 피고인의 상고 이유서 (5) 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에서 반국가 단체, 이적 표현물의 반포, 이적 행위의 목적 및 이적 동조 여부, 모욕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제 7 조, 모욕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 311조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이나 법률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