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김해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2. 27.부터 2016. 12. 27.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위 아파트단지(20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아파트건물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 일체로, 보험가입금액을 38,322,490,000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동거하고 있는 자이다.
나. 2016. 8. 30. 23:30경 피고가 이 사건 401호 내 현관 좌측의 창고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맥주 캔 내에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축열되어 맥주 캔 주변 가연물로 전도되는 바람에 다음날 00:18경 피고와 C이 잠자는 동안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401호 건물마감재 및 내부에 있는 가재도구가 부분적으로 소손 및 오염되고, 감지기에 의해 작동된 스프링클러에서 살수된 소방수로 인해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 301호(소유자 D, 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 건물마감재와 공용부분에 설치된 승강기 2대가 수침 및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0. 26. D에게 이 사건 301호 건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500,000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용부분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4,180,0000원을, 같은 해 11. 1. C에게 이 사건 401호 건물 및 가재도구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5,710,000원, 합계 31,390,000원(=1,500,000원 24,180,000원 5,7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