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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92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는 2007.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4층 C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② 월 차임 39만 원(매월 선불로 지급), ③ 임대차기간 2007. 12. 19.부터 2008. 12. 18.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9.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8.자로 종료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2018. 9.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