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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10023 판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재산 및 그 형성과정,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 2명을 포함한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2분의 1 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김○홍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5. 체결된 증여계약 중 2분의 1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홍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1.5. 접수 제1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06.1.10. 접수 제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김○홍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홍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버원 2006.1.5. 접수 제1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06.1.10. 접수 제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홍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기 ○○○시 ○○○동 19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관련된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김○홍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상태에서 2006.1.5. 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김○홍 소유의 전재산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재 부동산 (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06.1.10. 접수 제4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발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미 그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모두 현실화되어 위 양도소득세 부분이 발생되었으므로(또한, 피보전체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홍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상태에서 그의 처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홍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2006.1.13. 김○홍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 데 따른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키기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6, 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5, 9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 을 6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 증인 윤○철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홍은 1981.6.20.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들인 김○림(1981.9.16.생), 김○선(1983.12.23.생), 김○민(1987.11.2.생), 김○승(1991.3.26.생)을 둔 사실, 김○홍과 피고는 2006.1.5.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되, 피고가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김○홍은 피고에게 이혼 및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김○홍과 피고는 2006.1.13.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김○홍과 피고는 결혼한 이후 특별한 수입 없이 김○홍의 부 김○선(2004.7.9.사망) 및 모 조○봉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김○선이 2001.3.경 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된 이후에는 김○홍이 김○선 소유의 부동산들을 관리하면서 그 임대수입금으로 생활해 온 사실, 피고는 결혼한 이후 계속하여 시부모인 김○선, 조○봉을 봉양하였고, 김○선이 전신마비가 된 이후 그 병수발을 도맡아 해 온 사실, 김○홍은 2002.4.26.경 김○선으로부터 김○선 소유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9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제1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2.5.2. 김○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김○홍은 2005.8.22.경 이○채에게 위 의정부동 198-○ 대지 및 지상건물과 제1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2.5.2. 김○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김○홍은 2005.8.22.경 이○채에게 위 의정부동 198-○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그 무렵 이○채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76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05.10.11.경 피고에게 그 중 70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피고는 그 중 262,000,000원을 김○홍을 대신하여 김○홍의 이○열에 대한 차용금 채무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2005.10.11.경 이○열에게 위 26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김○홍을 대신하여 위 돈으로 김○홍의 이○열에 대한 차용금 채무원리금을 변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7,8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 증인 이○열에게 합계 253,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열과 김○홍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이○열이 현재도 약속어음(을 8호증의 1 내지 4)을 소지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김○홍의 협의이혼신고일 당시에 제1 부동산의 시가는 약 180,000,000원 ~ 220,000,000원 상당이고, 제2부동산의 공시지가는 8,789,132원 상당(피고의 주장에 따른 시가는 약 200,0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홍의 재산 및 그 형성과정, 피고가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 피고가 이혼하기 몇 달 전에 김○홍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김○홍과 피고의 혼인기간 및 이혼하기 몇 달 전에 김○홍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김○홍과 피고의 혼인기간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 2명을 포함한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2분의 1 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홍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5. 체결된 증여계약 중 2분의 1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김○홍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