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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병원 간호사이고, 피고인 B는 D병원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가. 2013. 7. 14.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입원환자의 바이탈(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측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의무기록인 바이탈지(NEUROSURGICAL SPECIAL WATCH RECORD)를 작성하면서, 입원환자인 F가 무단 외출하여 병실에 없음에도 마치 10:00경 위 바이탈을 측정하고 기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도 위 F가『10am mild back pain 호소, 꾸준한 pt 격려』10:00경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꾸준한 물리치료를 격려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산재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도 위 F가『10am mild lt hand pain( ) lt hand elevated』10:00경 왼손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왼손을 올려드렸다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나. 2013. 7. 14.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의 오더를 받아 환자에게 투약, 처치하고 기록하는 투약ㆍ처치기록지(MEDICATION & SPECIAL TREATMENT RECORD)를 작성하면서 낮근무자(07:00경부터 15:00경까지)임에도 입원환자인 F에게 18:00경 졸피신(수면제) 2알을 투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다. 2013. 7. 28.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원환자의 바이탈(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측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의무기록인 바이탈지(NEUROSURGICAL SPECIAL WATCH RECORD)를 작성하면서, 입원환자인 F가 무단 외출하여 병실에 없음에도 마치 10:00경 위 바이탈을 측정하고 기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도 위 F가 10am mild neck pain 호소, 꾸준한 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