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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고정4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75에 있는 BC 카드 본사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서 초 3 동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BC 카드 본사 뒤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직진하려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