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천 부평구 B 주거지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통장을 건네주면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