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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8 2012노72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처와 4살, 1살인 어린 자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회사 사택에서 퇴거해야 할 사정에 놓여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2.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과 술을 먹은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그녀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가다가 차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그 피해 여성과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각별히 여성에 대한 피고인의 처신에 유의하고, 피해자와는 이성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잠든 상황에서 강한 폭력을 사용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죄책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을 위한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중한 신체적 침해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고통 또한 극심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결과 불법도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원심의 형은 강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