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5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8: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정문 초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초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문 열어 새끼야. 문 안 열면 때려죽인다. 너 이 새끼, 경비 주제에.. 야! 문 열어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초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통제 등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심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를 넘고, 2014년, 2016년, 2019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