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7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8. 13. 00:1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