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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088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4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18. 원고와 사이에 1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1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면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