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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06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I의 부탁을 받고 N, O 등 한국인 원정도 박자들에게 마카오 카지노 내 정 켓 (Junket) 방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롤링 칩, 롤링 어카운트, 도박자금, 항공 권, 차량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도박자들의 도박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서 도박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ㆍ 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 247조에 규정된 도박장소의 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도박장소의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징역 1년 6월)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 도 박 ’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 영리의 목적 '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 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 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