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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4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50,776,710원(양도소득세 146,385,160원 가산세 4,391,550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B의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22,963,540원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가액 124,718,000원 상당의 나주시 I, J, K, L 소재 각 부동산, 가액 10,313,730원 상당의 광주 북구 M 소재 부동산, 198,160원 상당의 N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18,044원 상당의 O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 합계 135,247,934원인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173,740,250원인 점이 인정되므로, B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