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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3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2. 14.부터, 피고 E은 201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 1.부터 “H”이라는 닉네임으로 “I”(부제 : J)이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4. 2. 14. “K”이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I” 채팅창에 “L”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E은 2014. 2. 26. “M”이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I” 채팅창에 “N”이라는 글을 2회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3. 27. 피고 B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5. 5. 11. 피고 E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올린 댓글의 내용 및 횟수, 당시 피고들이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피고 B는 2014. 2. 14.부터, 피고 E은 2014. 2.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