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3) 나아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이전에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사진들(증거기록 11 내지 16쪽),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건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들(증거기록 17 내지 28쪽),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들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