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김치찌개 간은 봤냐, 이것도 돈을 받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방에 있는 종업원인 G에게 “주방에 있는 년이 술 마시고 손님 음식을 만드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위 F으로부터 ‘음식을 다시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씹할 년이 지랄을 하네, 홀에서 써빙하는 년이 술을 먹냐, 다음부터는 일을 나오지 마라”고 계속 욕설을 한 후 2012. 10. 27. 02:00경 식당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7. 05:30경 위 식당에 다시 돌아와, 잠시 쉬고 있는 위 G 등을 보고 “손님이 와도 좆같은 것들이 누워 있네, 손님 알기를 뭘로 아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들이,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뒤늦게 식당에 나온 피해자 D에게도 “개 쇼를 하네, 미친년들”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2012. 10. 27. 07: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7. 07:10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2. 10. 27. 08:48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위 H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에 친형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말미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7. 08:48경 위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