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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8가합191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781,067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6.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20. 10. 16. ‘피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제 주장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이후 변론기일이 2회나 더 진행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