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22:2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 D(6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22:3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남, 29세) 가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및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왜 그렇게 인상을 쓰느냐,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라고 말하고, 위 F로부터 파출소 동행을 요구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