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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6 2016고단5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02:30 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해돋이 집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 세) 의 동거 녀 E 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 02:30 경 위 해돋이 집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2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5. 02:30 경 해돋이 집 원룸 앞 노상에서 서로 싸움을 하면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BMW 승용차로 서로를 밀어붙여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승용차의 펜더 부분이 손상되었을 뿐,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