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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차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6.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 석로 326에 있는 신한 은행 후 평 지점 앞 도로를 보안 사거리에서 방면에서 후 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차 앞뒤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 정차한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레 토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 토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326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위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6. 19:00 경 춘천시 H에 있는 상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A과 함께 소주 3 병을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