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25세)이 운영하는 ‘F주점’ 2번방에서, 고향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할인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찌르고, 다시 얼굴을 찌르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내자 그대로 찔러 피해자의 오른손바닥과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고 발로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2:45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이 A이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A을 현행범 체포하여 동행하려 하자 "너거가 민중의 지팡이 라고 민중의 지팡이 다 죽었다.
새끼야. 꺾어진 지팡이지.
짭새새끼, 오늘 잘 걸렸다,
죽인다
개새끼, 돈이나 먹을 줄 알지 너거가 할 줄 아는 게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 23. 02:55경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E, I, G지구대 소속의 여자경찰관인 순경 J을 포함하여 8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생긴 것이 도둑놈처럼 생겨가지고 돈이나 처먹을 줄 알지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특진해라.
내가 일 만들어줄까 병신들아, 씹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