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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고스톱판을 벌일 때 옆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상당한 금액의 고리를 떼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 2명은 2011. 3. 1.경 및 2011. 3. 2.경 이틀에 걸쳐 서울 강동구 E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바꿔준 대가로 190만 원을 주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실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한 뒤, 피고인은 “내일 7,000만 원 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놀 테니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C은 현금이 부족하여 곤란해 하는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내가 3,000만 원을 들고 올 테니 당신이 3,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함께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2011. 3. 3. 위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준비한 현금 3,500만 원을 C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과 함께 빌려주면 7,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