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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50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0. 14.경 대구 달서구 K건물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대금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병원 602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금 1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위 병원 602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금 1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3.경 대구 달서구 K건물 O호에 있는 P의 집에서, P의 알선을 통해 Q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P의 집에서, P의 알선을 통해 Q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P의 집에서, P의 알선을 통해 Q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금 1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P의 집에서, P의 알선을 통해 Q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P의 집에서, P의 알선을 통해 Q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금 1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 13.경 위 P의 집에서, P의 알선을 통해 Q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2. 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P의 알선을 통해 R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금 2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P의 집 인근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