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0. 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가구공단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