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4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근이 피해자들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충남 홍성군 J외 3필지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2. 28.경 위 각 토지 소유자인 K, L, M, N 등(이하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14. ㈜위드안(이하 ‘위드안’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약 400톤을 공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위 철근 중 일부를 무단으로 현장에서 반출하여 매각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매수할 업체를 알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