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1.15 2019가단126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예천군 C 대 499㎡를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경북 예천군 C 대 499㎡에 관하여 분할방법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경북 예천군 C 대 499㎡를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원,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경북 예천군 C 대 499㎡에 관하여 분할방법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