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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20가단456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0. 10. 13. 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25.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9. 8. 25.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9. 8. 25.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8.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10.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