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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선고 2013두2358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지위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2358 특별공급대상자지위불인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3350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한 대책의 내용을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 수립 등'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면서 그 대상자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 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령이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시행할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처럼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그 규정 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이 이주대책 수립 등의 시행 범위를 넓힌 경우에, 그 내용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것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그 대상자(이하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한다)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주대책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은 형평에 반하는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75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수

립한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기준일(모두 2005. 12. 30.로서 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한다)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호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관한 법리나 이 사건 지침 조항의 성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가 서울 강서구 C, D, E, F, G 일대 3,364,000m에서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06, 12. 29. 위 지역을 B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사실, (2) 그런데 피고는 2008. 8. 29.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8. 12. 23.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2005. 12, 30.이라고 정하면서도 위 보상계획공고일 2008. 8. 29.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 등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원심은, (1)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위 보상계획공고일인 2008. 8. 29.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한 후 그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2) 위 보상계획공고일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정하여진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일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을 할 때에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이 2006. 12. 29.이므로, 도시개발법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보상계획공고일(2008. 8. 29.)을 기준으로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여 그 중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에는 위 공람공고일(2006. 12. 29.)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와, 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이주대책에 의하여 아파트 등을 공급받은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대상자의 범위나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 위 공람공 고일 전인 특정일(2005. 12, 30.) 이후 위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추가로 갖춘 소유자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에 해당하여 그 기준이 형평에 반하는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원심으로서는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등에서 정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본 후, 그러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원고를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에서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개발법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