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1:5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마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에 있는 등촌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저녁에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