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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4노106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사실오인 ㈎ 업무방해 부분:피고인들의 사용자인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거나 복지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회사의 업무무서(주무기관)인 관리부 사무실에 가서 관리담당 이사인 피해자 I, 관리부 차장인 피해자 J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설명을 요구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 공동감금 부분:피고인 A, B, C는 당시 이 사건 사무실 문을 잠그거나 감시인을 두지도 않았고, 피해자 I도 위 피고인들에게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현장에 근로감독관과 경찰관도 함께 있었는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 공동폭행 부분:피고인 A,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바도 없다.

⑵ 법리오해 ㈎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나 복지감축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물리적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관리부 사무실을 부분적ㆍ병존적으로 점거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인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 또한 피고인들에게 감금, 폭행 범행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