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부터 위 인도...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는 피고 B과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E호’)을 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7. 2. 2.부터 2019. 2. 2.까지로, 월차임은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호를 위 피고에게 인도하여 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위 피고는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C과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F호’)을 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호를 위 피고에게 인도하여 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위 피고는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망인은 2018. 3. 11. 사망하였고, E호와 F호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 접수 제123370호로 2018.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2018. 10. 18.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1~6호증(가지번호의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을 상속하여 E호, F호에 관한 소유자 겸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는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모두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점유 중인 E호를 인도하고, 2017. 2. 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임대차 종료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월 7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C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