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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4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5회 이상) 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